국세환급금 조회 및 확인 과정에서 납세자 본인의 계좌번호나 비밀번호를 직접 입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국세환급금을 조회하거나 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민간인증서), 생체인증 등 안전한 본인인증 수단을 사용하여 로그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등을 위해 사용하는 '보안카드'의 경우에도 4자리 난수 번호를 활용하는 것이며, 은행 계좌의 비밀번호와는 무관합니다.
수출실적명세서상의 선적일과 선하증권(B/L)상의 선적일이 다른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면세로 매입한 책도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사업자 폐업 증명서는 어떻게 발급받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