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환급금 양도요구서는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발급하기 전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별도의 정해진 제출 기한이 있는 것은 아니나, 세무서에서 환급금 통지서가 발급된 이후에는 양도 요구를 할 수 없으므로 환급 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신속히 제출해야 합니다.
수입세금계산서 수취 시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한 부속명세서가 필요한가요?
2026년 1기 부가가치세 정기신고(확정)와 2026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정기) 중 올바른 표현은 무엇인가요?
홈택스에서 수임동의를 할 때 사업장 대표자가 외국인인 경우 어떻게 진행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