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령 및 실무상 '202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가 가장 정확하고 통용되는 표현입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과세기간을 제1기와 제2기로 구분하며, 각 과세기간에 대해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진행합니다. 법령과 국세청 안내 자료에서는 이를 '제1기 확정신고' 또는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같이 지칭합니다. '정기신고'라는 용어는 신고기한 내에 이루어지는 신고를 통칭하는 개념으로 사용될 수 있으나, 세목별 신고 절차를 명시할 때는 '확정신고'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