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 중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정해진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합니다. 정관 등에 별도의 지급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퇴직 직전 1년간의 총급여액(비과세소득 및 손금불산입 상여 등 제외)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처분됩니다.
퇴직급여 한도 산정 기준
정관 등에 규정이 있는 경우: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금액이 한도가 됩니다.
정관 등에 규정이 없는 경우: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된 금액이 한도입니다.
한도액 = (퇴직 직전 1년간 총급여액 × 1/10) × 근속연수
유의사항
근속연수 계산: 역년에 따라 계산하며, 1년 미만의 기간은 월수로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기간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사용인에서 임원으로 승진한 경우로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임원은 사용인 근무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처분: 위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된 퇴직급여는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
현실적인 퇴직: 퇴직급여는 임원 또는 직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퇴직소득으로 인정되며, 현실적인 퇴직 사유가 없는 경우 지급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