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제외되지만,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해 총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 된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에 포함됩니다.
상시근로자 여부 판단 시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계를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100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임대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한 경우, 임대료를 부가세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일반전표로 입력하는 것이 맞나요?
부동산 펀드 운용 시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과세되나요?
면세사업자가 매출 및 매입 내역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사업장현황신고 시 합계표를 제출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