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로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공급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입금 날짜와 상관없이 공급시기(공급일)의 환율을 기준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사항:
고속도로 통행료도 차량유지비에 포함되나요?
퇴직금 한도 초과 시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물류파트 업무량 감소로 인한 권고사직 시 권고사직 통보서 및 합의서만으로 증빙이 충분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