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는 업무용승용차의 취득 및 유지를 위해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므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포함됩니다.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은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고속도로 통행료 역시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으로 보아 손금(또는 필요경비) 산입 대상이 됩니다.
다만, 해당 비용을 손금(또는 필요경비)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고속도로 통행료는 차량유지비의 일종으로 관련비용에 포함되나, 전체 관련비용의 합계가 한도를 초과하거나 업무사용비율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비용 인정 범위가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