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중 공상으로 인한 안와골절 치료를 목적으로 성형외과에서 받는 진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의료보건 용역은 원칙적으로 면세 대상이나, 성형수술 등 일부 진료용역은 과세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형수술로 인한 후유증 치료, 선천성 기형의 재건수술, 종양 제거에 따른 재건수술 등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면세가 적용됩니다.
질문하신 안와골절은 외상에 의한 골절 치료 및 재건을 위한 진료이므로,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과는 달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 용역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진료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