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관리비가 면세 대상인 경우, 해당 관리비와 관련된 매입세액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다면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대상에 해당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아 매입세액이 발생한 경우,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로 안분하여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안분계산을 생략하고 전액 공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무적으로 관리비가 임대료와 구분 없이 징수되는지, 아니면 임차인이 부담할 공공요금 등을 단순히 납입 대행하는 것인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료와 구분하여 별도로 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하는 공공요금 등은 부동산 임대관리에 따른 대가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세부적인 거래 성격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