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동일한 사업장에서 직원 명의로 신규 법인 및 사업자를 개설하여 기존 근로자를 퇴사 및 신규 입사 처리한 경우, 실질적으로 사업의 인적·물적 조직이 동일성을 유지하며 이전되었다면 이는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영업양도로 보아야 합니다.
고용승계의 판단 기준: 고용승계 여부는 형식적인 퇴사 및 신규 입사 처리 여부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사업의 양도·양수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해 조직화된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업양도의 요건: 다음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구체적으로 판단합니다.
법적 효과: 실질적인 영업양도로 인정되는 경우,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근로관계는 신규 사업자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따라서 형식적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았더라도 계속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전 사업장에서의 근무 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만약 실질적인 영업양도가 아니라 단순히 자산만을 매매하고 인적 조직을 해체하여 재구성한 경우라면 고용승계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영업양도임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퇴사·입사 처리를 통해 근로관계를 단절시키려는 시도는 부당해고나 퇴직금 회피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