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의 근로내용 확인신고는 해당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 신고는 별도의 취득·상실 신고서 대신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에는 근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근로일수, 임금 등 필수 항목을 기재해야 하며, 전자적 방법(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등)을 통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고 기한을 놓치거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과태료나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한 내 정확한 신고가 필요합니다. 또한, 일용근로자의 범위는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은 자 등을 의미하므로, 조카분의 고용 형태가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