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 명의로 지급받는 시상금에 대해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할 때는 해당 상금이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하여 받는 것인지, 그리고 그 상금이 단체 구성원 개개인에게 귀속되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 입상 상금인 경우: 해당 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지급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40만원을 지급받는 경우, 필요경비 32만원(40만원의 80%)을 차감한 소득금액 8만원에 대해 22%(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합니다. 이 경우 최종 원천징수세액은 17,600원(8만원 × 22%)이 되며, 이는 전체 지급액 40만원 대비 4.4%에 해당합니다.
단체 포상금의 귀속 여부: 상금을 단체 명의로 받더라도 그 성격이 근로자의 업무 실적에 대한 대가로서 개개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라면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해야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순수한 대회 입상 상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면 위와 같이 필요경비 의제(80%)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