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시 보험료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이므로,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며 홈택스 매입세액 입력 항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위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보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항목이므로, 애초에 부담한 부가가치세가 없어 매입세액 공제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시 '매입세액' 항목에 보험료를 입력할 곳은 없으며, 해당 지출은 부가가치세 신고와 무관하게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반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