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사랑상품권 판매대행 수수료 수익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금융·보험 용역은 면세 대상이나, 복권·입장권·상품권 등에 관한 대행용역은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입니다. 다만, 수익증권 등 금융업자의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 등은 면세로 규정되어 있으나, 지역사랑상품권 판매대행 수수료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판매대행점은 해당 수수료 수익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관련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발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