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 자격 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 변동일부터 90일을 초과하여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를 하는 경우, 피부양자 자격 취득일은 신고서 제출일로 결정됩니다.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시기에 따른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90일이 지나서 신고하면, 신고 전까지의 기간 동안은 피부양자 자격이 인정되지 않아 해당 기간에 대한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질병·사고 등 공단이 인정하는 본인의 책임이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90일을 넘겨 신고하더라도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 변동일로 소급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