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시 기계장치와 같은 외화 자산의 공급가액은 공급시기(재화가 인도되는 때)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원화 금액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회계상 장부금액과 세무상 공급가액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는 세법상 정해진 공급시기 환율을 기준으로 산출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처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회계상 장부금액을 그대로 사용하지 말고, 재화의 공급시기(인도일)에 해당하는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