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외국 업체와 미팅 시 발생한 통역 비용은 해당 미팅의 목적과 성격에 따라 기업업무추진비 또는 지급수수료(판매비와관리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기업업무추진비로 처리하는 경우
지급수수료(판매비와관리비)로 처리하는 경우
주의사항
개인기업인 세무대리인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과세표준 기준이 10억 원인가요? 그리고 면세매출이 포함되나요?
징수유예신청과 납부기한연장신청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