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위반 행위는 법령에 따른 강행규정 위반이므로,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별도의 보상을 지급한다고 해서 해당 위반 사실 자체가 소멸하거나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휴게시간 미부여는 근로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제54조를 위반한 행위로, 적발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금전적 보상을 제공하는 것은 당사자 간의 합의일 뿐, 법적 의무인 휴게시간 부여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아닙니다.
다만,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근로를 시켰다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라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고용주는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휴게시간 근무로 인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되었다면,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수당(통상임금의 50% 가산)을 포함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한 보상이라는 명목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휴게시간에 근로한 시간에 대한 정당한 임금(및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법적으로 요구되는 조치입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