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선전비 지출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신용카드매출전표 외에도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 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주요 증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사항
광고선전용 재화의 매입은 매입비용으로 인정되나, 단순한 광고 수수료나 광고 대행 용역비 등은 매입비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지출 성격에 맞는 적격증빙을 수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