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부여된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마다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는 거래 건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통지서 송달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다만, 실무상 편의를 위해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발급 특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만약 발급 의무가 있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지연 발급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