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닝보너스가 퇴직연금 산정 시 반영되는지 여부는 해당 금품의 '임금성' 여부에 따라 결정되며, 이는 계약의 목적, 전속근무 조건, 반환 약정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퇴직연금(확정급여형 또는 확정기여형)의 부담금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합니다. 사이닝보너스가 임금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고려되는 주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이닝보너스의 임금성 여부는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비례가득(Vesting) 조건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 동안의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적 성격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계약서의 문언과 실제 지급 관행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만약 임금성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퇴직연금 산정에서 제외한다면 추후 임금체불 등의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노무사 등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