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서 이사에게 금전을 대여할 때 입금 명목을 '금전대여'로 기재하는 것은 가능하나, 세무상으로는 해당 거래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분류되어 법인세법상 여러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이사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이를 업무와 관련 없는 자금의 대여액인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간주합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세무상 제재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입금 명목을 어떻게 기재하느냐보다 실질적인 자금 대여의 성격과 적정한 이자 수수 여부가 중요합니다. 추후 세무조사 시 업무 관련성을 소명해야 할 수 있으므로, 대여 시점에 이자율과 상환 기간을 명시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실제 이자를 정기적으로 수취하여 회계처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