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기준은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1억 400만 원 이상인지 여부이며, 이에 해당할 경우 다음 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기준금액은 1억 400만 원입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제1항에 근거합니다. 종전에는 8,000만 원이었으나, 소상공인 세부담 경감을 위해 202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1억 4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계속사업자의 경우,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1억 400만 원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62조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과세유형 전환 시 매입세액 공제 방식과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완전히 달라지므로, 전환 시점에 맞춰 세무 신고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