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는 유해·위험한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작업 조건에 적합한 개인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해야 하며, 근로자는 이를 철저히 착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보호구는 재해 예방의 마지막 수단이므로, 근원적인 설비 개선이나 안전장치 설치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또한, 방호조치가 미흡하거나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보호구는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강제로 무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나요?
주차장 위탁 수수료 수입 신고와 관련하여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는 것이 좋을까요?
임대료 외에 임차인이 부담하는 공공요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