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결의서와 같은 내부 증빙은 거래 사실을 입증하는 보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나, 법인세법상 정규 지출증명서류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할 때는 반드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중 하나를 수취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이를 '정규영수증'이라 하며, 지출결의서는 이러한 정규영수증에 첨부하여 내부 통제 및 결재 근거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결론적으로 지출결의서를 함께 보관하는 것은 내부 관리 측면에서 매우 권장되는 방식이나, 세무상 적격 증빙인 정규영수증이 누락되지 않도록 반드시 함께 편철하여 관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