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업무추진비(구 접대비) 지출액이 증가하면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한도액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법인세 계산 시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소득금액에 가산되어 법인세 부담이 증가합니다.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산입 한도는 기본한도와 수입금액별 한도의 합계액으로 결정됩니다. 지출액이 이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세무상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기업업무추진비 지출이 늘어날 때는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특정 요건을 갖춘 법인은 일반 법인보다 한도가 50%로 축소되므로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