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이라 하더라도 무조건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 직책과 관계없이 실제 종사하는 직무의 실질 내용에 따라 근로자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등기부상 임원이라는 형식적 요건보다 실질적인 종속 관계가 핵심입니다. 비동거 친족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의 실질적 판단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성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등기부상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실제로는 대표이사나 이사회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보수 또한 근로의 대가로 받는 등 실질적인 종속 관계가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등기부상 임원으로서 회사의 경영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업무를 집행하는 등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면 근로자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