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판매수출의 경우, 매출(익금)의 귀속사업연도는 수탁자가 해당 위탁자산을 실제로 판매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합니다.
법인세법 및 관련 집행기준에 따르면, 위탁판매는 위탁자가 재화를 수탁자에게 인도한 시점이 아니라, 수탁자가 제3자에게 해당 재화를 판매한 시점에 수익이 실현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위탁자는 수탁자가 판매한 날을 기준으로 매출을 인식해야 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위탁판매가 아닌 일반적인 수출(직수출 등)이라면 선적일 등이 공급시기가 될 수 있으나, 위탁판매수출은 판매 대행의 성격상 수탁자의 판매 시점이 귀속 시기가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