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계휴가비는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열거된 항목이 아니므로, 소득세와 4대보험료 모두 과세 대상입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는 소득세법에서 정한 항목에 한하여 적용되며, 4대보험료 역시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비과세 항목으로 명시되지 않은 하계휴가비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급여로서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됨과 동시에, 4대보험료 산정 시에도 보수총액에 포함되어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참고로, 실무에서 비과세로 처리되는 항목은 식대(월 20만 원 이하), 자녀보육수당(월 20만 원 이하),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 원 이하) 등 법령에 명확히 규정된 항목에 한정됩니다. 하계휴가비와 같이 복리후생적 성격이 있더라도 비과세 항목으로 열거되지 않은 금품은 전액 과세 대상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