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준 개인사업자 부동산임대업의 부가가치율은 40%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업종에 따라 15%에서 40%까지 차등 적용되며, 부동산임대업은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등과 함께 가장 높은 40%의 부가가치율이 적용됩니다.
참고로,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은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의 계산식으로 산출되므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는 해당 계산식에 40%의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