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코드 741109가 '기타 법무관련 서비스업'으로 분류되는 경우, 해당 업종은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의무 대상 업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령에 따라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사업자는 업종의 특성과 세원 관리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 한정됩니다. 현재 제출 의무가 있는 주요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문하신 '기타 법무관련 서비스업(741109)'은 위 법령에서 규정한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의무 대상 업종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업종만을 영위하는 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 신고 시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사업자가 제출 의무 대상 업종과 비대상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제출 의무 대상 업종에서 발생한 현금 매출분에 대해서만 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본인의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이 제출 의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 정확한 업종 분류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