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 지급대장 대신 무통장입금증 등 지급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대체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 원칙적으로는 봉사료 지급대장 등을 작성하고 수령인의 서명을 받아 보관해야 하지만, 수령인이 서명을 거부하거나 확인서 작성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무통장입금영수증 등 지급 사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증빙을 대신 첨부하여 보관하면 됩니다. 또한, 인건비 등 사업소득과 관련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도 소득을 지급받은 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이 확인되고 지급 사실이 입증되는 증빙서류를 비치·보관하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