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촬영장비를 소모품으로 계상하더라도, 해당 장비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고 적법한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했다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회계상 소모품으로 처리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상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취득가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등)에는 감가상각자산으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업무와 관련 없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사업과 무관한 지출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촬영장비 구입 시 사업자 명의로 적격 증빙을 발급받아 보관하시고,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