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세액공제를 받은 후 해당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해당 대손세액을 더하여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는 거래처의 부도·파산 등으로 부가가치세를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기업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공제받았던 세액을 나중에 회수하게 되면, 그만큼 다시 매출세액에 가산하여 정산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만약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후 회수된 금액에 대해 매출세액을 가산하지 않고 신고할 경우, 추후 과소신고에 따른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과세기간에 정확히 반영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