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를 통해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및 지연수취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매입자가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발행하는 제도로, 이 절차를 통해 적격증빙을 수취한 것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세금계산서 지연수취 시 부과되는 가산세(공급가액의 0.5%)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가 발생하여 수정 발급하는 경우, 당초 발급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내용에 따라 수정 절차를 진행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가산세 부과 여부는 수정 사유와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기재사항 착오 정정 등 정당한 수정 사유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은 가산세 대상이 아니나, 거래 사실 자체가 불분명하거나 신고 기한을 지나치게 경과하여 수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