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율과 공제율을 적용할 때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은 각 과세기간(6개월) 단위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기간은 제1기(1월 1일~6월 30일)와 제2기(7월 1일~12월 31일)로 구분되며,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계산 시 적용되는 과세표준 역시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연간 매출액이 아닌, 신고 대상이 되는 반기(6개월) 동안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공제한도율을 판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6년 신고 시에는 1년 치 매출이 아닌, 신고하는 해당 과세기간(반기)의 과세표준을 확인하여 적용 구간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