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으로 규정된 항목은 원칙적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 부담한 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는 제도이나, 법령에서 정한 불공제 사유에 해당하면 거래징수 당한 사실이 입증되더라도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주요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일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더라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 등 법령에서 정한 예외적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거래 내용이 불공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지출의 성격과 증빙의 적격성을 검토하여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