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에 대해 별도로 규정된 가산세는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 등에서 정하는 가산세 항목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전송 불성실, 합계표 제출 불성실 등은 포함되어 있으나,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추후 감가상각비 비용 처리 시 세무서로부터 소명 요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신고를 위해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여 수정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권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