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은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영리 목적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부과됩니다. 구체적인 과세대상 거래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으로 규정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일시적·우발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