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닌 내역을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으로 변경하려면, 홈택스에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는 과정 중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항목을 수정해야 합니다.
변경 및 수정 방법
신고서 작성 단계: 홈택스에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할 때, 매입세액 공제 대상 금액을 입력하는 화면에서 불공제 대상 금액(예: 접대비, 비영업용 승용차 구입·유지비,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등)을 별도로 구분하여 입력합니다.
명세서 작성: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서식을 선택하여,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의 사유별(세금계산서 미수취·부실기재,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 등)로 금액을 기재합니다.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수정: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내역 중 불공제 대상이 포함되어 있다면, 홈택스의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메뉴 내 각 항목별(현금영수증 수정, 사업용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 확인/변경 등)에서 해당 거래를 '불공제'로 변경한 후 신고서에 반영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과다공제 방지: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조회 시 나타나는 금액은 발급받은 총액이므로, 그중 불공제 대상이 포함되어 있다면 반드시 제외하고 공제 가능한 금액만 입력해야 합니다.
가산세 위험: 불공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면 추후 세무조사 등을 통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신고 전 반드시 차량의 종류나 지출 성격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정청구: 이미 신고를 마친 상태라면,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통해 잘못 신고된 내용을 바로잡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