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한도는 가입자의 소득 요건에 따라 200만 원 또는 400만 원으로 구분됩니다.
400만 원 비과세 적용 대상
200만 원 비과세 적용 대상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9.9%(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분리과세되어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다만, 가입일 또는 연장일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연간 금융소득 합계액 2,000만 원 초과)였던 경우에는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