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주소를 두고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국내에서의 생활관계 등 객관적 사실에 따라 거주자 여부를 판정하며,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인정되면 해외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거주자로 분류됩니다.
소득세법상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합니다. 여기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합니다. 따라서 해외에 거주하더라도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거나, 국내에 자산이 있어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보아 거주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또한,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100% 직·간접 출자)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파견 기간이나 외국의 국적·영주권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거주자로 봅니다. 반대로,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거나 국외에서 직업을 갖고 183일 이상 계속 거주하더라도,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거주자로 판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