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인 '소독용역'은 전염병예방법(현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소독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제공하는 용역을 의미하며, 단순히 일상적인 청소 행위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확립된 판례입니다.
따라서 공동주택 등에서 제공되는 일반적인 청소용역은 계약 명칭과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 원칙이며, 면세 대상인 소독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서의 명칭이 아닌 실제 제공된 용역의 실질과 법령상 소독 기준 준수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