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시,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식대는 기준소득월액 산정 시 포함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법상 기준소득월액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 중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기초로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사내급식 등을 제공받지 아니하고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자격취득 신고 시 소득월액에서 제외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