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3일 입사자가 국민연금 취득월 납부 미희망을 선택하면, 해당 월인 7월분 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으며 8월분부터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입사일이 2일 이후인 경우 취득 신고 시 '취득 월 납부 희망'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미희망'을 선택하면 입사한 달의 보험료는 부과되지 않고, 입사한 달의 다음 달부터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7월 23일 입사자가 미희망을 선택하면 8월분 보험료부터 납부 대상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