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지급명세서 제출 내역에 소득이 조회되지 않더라도, 실제 발생한 프리랜서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매년 5월)에 본인이 직접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지급명세서가 조회되지 않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주의사항 및 대응 방법
회사 급여 등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프리랜서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으면 세액 계산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합산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 단위과세를 적용하려면 군위 캠핑장을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새로 신청한 뒤 기존 대구 사업자와 묶어야 하는 것인가요?
고무공장을 운영하며 재물보험(화재보험)을 월납으로 가입할 경우 매년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임대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한 경우, 임대료를 부가세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일반전표로 입력하는 것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