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군위 캠핑장을 별도의 사업자등록증으로 신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본점(대구)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자'로 등록을 신청하거나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는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납세지로 하여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 발급,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등을 통합하여 이행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군위 캠핑장을 별도의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독립된 사업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본점(대구)의 사업자등록번호 아래에 '종된 사업장'으로 포함하여 관리하게 됩니다.
이 방식을 통하면 군위 캠핑장도 본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공유하는 종된 사업장으로서 사업자등록증상에 명시되므로, 카드 단말기 가맹점 등록 등 영업 활동에 필요한 증빙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