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지급규정이 없는 경우 근속연수는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의 기간을 역년에 따라 계산하며, 1년 미만의 기간은 월수로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기간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근속연수 계산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없는 법인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급여를 산정하게 됩니다.
군인연금 지급정지 대상이 되는 소득의 범위는 무엇인가요?
구매 당시 세금을 불공제 처리한 경우에도 건물등자산취득명세서에 포함해야 하나요?
차량 고장으로 인한 견인 렉카 비용은 어떤 계정과목으로 처리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