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프로축구 선수가 조세조약상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선수의 거주지국과 대한민국 간에 체결된 조세조약의 요건을 충족하고, 관련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외국인 직업운동가는 국내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에 대해 원칙적으로 20%의 세율로 원천징수되지만,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 대상인 경우 이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한 주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선수가 소속된 국가와 한국 간의 조세조약 내용을 확인하고, 구단과 협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