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정관이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며, 해당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법정 기준을 적용합니다. 직원에 대한 퇴직급여는 사회통념상 과다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전액 손금(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할 때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도 포함되나요?
차량 고장으로 인한 견인 렉카 비용은 어떤 계정과목으로 처리하나요?
군인연금 지급정지 대상이 되는 소득의 범위는 무엇인가요?